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2.27 20:12

교통사고 11주 합의금

조회 수 309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상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7383-18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리사/135만원
사고일시 2014-08-1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진접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쇄골골절(여러군데), 갈비뼈에 금 - 총 4곳
초진 : 11주
수술 : 유
입원기간: 8.15~10.8(54일)
치료비용: 보험사에서 보증으로 처리(확실히는 모르겠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이 사고로 동승하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하였음 형사는 3000만원으로 합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에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사고난 이후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이십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부상위자료: 50만원

기타손배금: 50(교통비)

핀제거비용: 120만원

성형비용: 50만원정도???

향후치료비: 50만원

휴업손해부분이 쟁점이었는데, 원래는 2개월 입원기간만 해주는것을 4개월까지 일을 못하고 있으니 그부분을 해주겠다하여

135만원*80%=108만원*6개월=648만원

50+50+120+50+50+648=968만원

약 10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하는데


적당한 금액일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02.27 20:42


    쇄골 수술 하였다면 한시장해 3년 정도가 인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금액이지만 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다소 부족해 보이므로
    합의금에 있어 좀 더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1. 교통사고 합의 연락이 없을때

  2. 버스와 오토바이사고

  3. 장애인전동차 사고입니다

  4. 책임보험 가입차량 후방 추돌사고

  5. 교통사고가 조금 억울하여서요

  6. 법인 용접 회사 내에서의 사고 발생인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7.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8. 횡단보도 교통사고입니다

  9. 무면허운전자가 접촉사고 피해자일경우

  10. 교통사고 압박골절 질문드립니다.

  11. 뺑소니사고대처

  12. 교통사고에 관하여

  13. 오토바이 과실

  14. 합의시 제외한 치료비 청구

  15. 가해자입니다

  16. 모텔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도움요청합니다.

  17. No Image 01Mar
    by 교통사고 합의서
    2015/03/01 by 교통사고 합의서
    Views 2112  Replies 1

    급합니다.

  18. 자동차고사 문의드려요

  19. 다리다친후 학교통학 교통비 질문드립니다.

  20. 상해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합당한가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