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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12:15

교통사고에 관하여

조회 수 21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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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9
연락처 010-8848-19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공인중개사
사고일시 2015년 1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마포구 아현역 273번 버스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5년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버스승객이 너무많아 한정거장만 가면 내리는 관계로 승객으로 발디딜틈도 없어서 앞문을 버스운전사가 열어주길래 내리는 과정에서 버스 앞문에 밀치면서 갈비뼈 오른쪽 9번과10번이 골절되어 강북상섬병원등 1달간 입원을 하였고 5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버스운전사는 cctv에 피해자인 제가 밀친 장면이 나오는등 하는데 그정도 가지고 갈비뼈 골절을 인정을 못한다고 하기에 교통조사관이 국과수로 올리겠다고 하셨길래 잘못된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국과수 결과가 나왔는데 상황은 이해하지만 골절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2014년12월에도 집현관문에 왼쪽5번골절이 되어 적십자병원에서 2주입원을 하고 퇴원후 너무아파서 강북삼성병원에서 ct를 좌측과 우측을 영상의학과에서 찍은결과 좌측5번만 골절이 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는관계자나 병원담당자나 오른쪽 골절이 1월26일 골절된상태에서 돌아다닐수가 없다고 합니다.너무아파서 1월27일 강북삼성병원응급실로가 우측 9.10번 골절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나이 51에 교통사고는 처음이고 얼떨떨합니다. 오는 3월 2013년도에 발목수술을 하는중에 서울의료원에서 관절과이 다른사람보다 유연성과 약하다고 수술집도의가 말씀하시고 이번에 재발이 되어 2015년3월4일 입원과동시에 발목수술날짜를 해놓은상태에서 국과수에서 밀리고 하는것은 cctv로 보이나 골절까지는 보지않는다" 라고 하는데 저는 우측과 좌측의 영상이 다보관되어 있고 진단서와 입.퇴원서도 다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호 1종이라 제가 다쳐도 병비 많이 안나옵니다. 병원비는 보호와 관계없이 제가 다내고 나왔습니다. 저는 2005년에 장기기증과 2014년에 연세대학교에 시신기증을 다마친 사람으로 제가 부귀영화를 누릴려고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보험금때문에 살지는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발목좌측과 우측이 뼈가 부서질정도로 일을하여 두차례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일을 하지말라고 했는데 먹고살기 위해 일을 다시해서 두다리발목이 다 재발이 되어 수술을 합니다. 양심껏 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도와주세요. 아직도 세상은 올바른사람에 서있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버스를 타는 과정에서 버스승객이 너무많아 한정거장만 가면 내리는 관계로 승객으로 발디딜틈도 없어서 앞문을 버스운전사가 열어주길래 내리는 과정에서 버스 앞문에 밀치면서 갈비뼈 오른쪽 9번과10번이 골절되어 강북상섬병원등 1달간 입원을 하였고 5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버스운전사는 cctv에 피해자인 제가 밀친 장면이 나오는등 하는데 그정도 가지고 갈비뼈 골절을 인정을 못한다고 하기에 교통조사관이 국과수로 올리겠다고 하셨길래 잘못된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국과수 결과가 나왔는데 상황은 이해하지만 골절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2014년12월에도 집현관문에 왼쪽5번골절이 되어 적십자병원에서 2주입원을 하고 퇴원후 너무아파서 강북삼성병원에서 ct를 좌측과 우측을 영상의학과에서 찍은결과 좌측5번만 골절이 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는관계자나 병원담당자나 오른쪽 골절이 1월26일 골절된상태에서 돌아다닐수가 없다고 합니다.너무아파서 1월27일 강북삼성병원응급실로가 우측 9.10번 골절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나이 51에 교통사고는 처음이고 얼떨떨합니다. 오는 3월 2013년도에 발목수술을 하는중에 서울의료원에서 관절과이 다른사람보다 유연성과 약하다고 수술집도의가 말씀하시고 이번에 재발이 되어 2015년3월4일 입원과동시에 발목수술날짜를 해놓은상태에서 국과수에서 밀리고 하는것은 cctv로 보이나 골절까지는 보지않는다" 라고 하는데 저는 우측과 좌측의 영상이 다보관되어 있고 진단서와 입.퇴원서도 다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호 1종이라 제가 다쳐도 병비 많이 안나옵니다. 병원비는 보호와 관계없이 제가 다내고 나왔습니다. 저는 2005년에 장기기증과 2014년에 연세대학교에 시신기증을 다마친 사람으로 제가 부귀영화를 누릴려고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보험금때문에 살지는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발목좌측과 우측이 뼈가 부서질정도로 일을하여 두차례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일을 하지말라고 했는데 먹고살기 위해 일을 다시해서 두다리발목이 다 재발이 되어 수술을 합니다. 양심껏 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도와주세요. 아직도 세상은 올바른사람에 서있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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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03 18:03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버스가 공제조합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조정을 받아 보시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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