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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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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한성재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세후 월 삼백이십
사고일시 2014.12.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팔꿈치 골절 및 뇌진탕 목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의 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나서 백프로 처리가 되엇는데요
일단 몸도 다 낫지도 않았고 합의할 생각은 아직 없는데
휴업손해에 대해서 애기 듣다보니 이상한 점이 많아서요

보험사 직원이 되도 않는 합의금을 제시하고 제 휴업손해도 일반근로자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애기를 하네요

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시 입원날짜에 맞게 백프로 임금을
받을 수 잇는지 궁금하고요
제 기본급이 250에 잔업을 항상해서 평균 세전 300정도를 
월급으로 받아갓는데 소송을 햇을시 이 부분이 기본급만 보상이
될지 아니면 항상 잔업을 해서 받던 평균 300정도를 보상을 받을지
알고싶습니다


입원이 더 길어질 거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3.11 18:31

    소송시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는 실제 손해액(수당을 포함한)을 입증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은 사고직적 혹은 사고전년도 소득의 1/n을 인정받게 되며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수당의 경우 인정의 범위에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은혜적인 성격의 급여 즉 들쑥날쑥한 수당의 경우에 그 인정이 제한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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