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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01:59
오토바이와 택시의 불법유턴 사고 문의
조회 수 28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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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철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922-2156 |
직업 및 소득 | 개그맨이고 1년에1800만원 소득 잡혔습니다. |
사고일시 | 2015년 3월 9일 낮 1시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당산동 빅마켓 옆에 교촌치킨 앞 맞은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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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아직 모르는데 그쪽이 과실이 큽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술은 안했구요 골절은 없는걸로 나왔습니다.. 현재 입원 중이구요.. 처음 월요일에 사고나서 실려왔을때 이틀은 거의 못움직였습니다 현재 아침에 진통제 맞고 버티는데 특히 목이 심하게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아직 보험사에서 돈받은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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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2차선 직진중이었고 택시도 저 앞에서 2차선 직진중이었습니다..그러다 택시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했고 저는 급브레이크를 잡다 넘어져 사고장소는 중앙선 넘어서 로 경찰이 말해주었습니다.. 사고후 전 택시 밑에 깔렸고 택시는 다시 차를 움직이려해서 사람들이 밑에 사람있다고 해서 멈췄습니다.. 골절은 없지만 몸이 많이 아픈 상태인데 오토바이 수리비는 견적이 2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걸 적정선에서 오토바이 폐차하고 돈으로 받을수 있는지와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사고후 사람이 밑에 깔렸는데 사고후 구호조치 하지 않고 차를 움직이려 한점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수 잇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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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대물 수리비의 금전적 보상은 상대차량 보험 담당자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살펴 보시면 해결될 사안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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