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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7 14:10
11대중과실 버스사고
조회 수 24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염규성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2-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 02-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천중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출혈 6주(약물치료)/쇄골골절 8주(불유합판정 골반뼈 이식수술)/안면열상 3센치꼬맴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귀하의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 /가해자 연락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02월11날 파란불 횡단보도 건너시던 어머니가 신호위반 버스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한달동안 뇌출혈과 쇄골골절(주마다 x-ray 경과지켜보자고함) 전원신청서 받고 개인정형외과에서 골절수술해야될듯 싶다하여 큰병원에서 수술을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연락도 없고 형사합의생각이 없는건지 제가 궁금 한건 형사합의를 할수있나 하고 골반뼈이식 쇄골수술 후 장애진단 및 대략적인 민사합의금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무통주사 등등 비급여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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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하지 않아도 가해자 구속될 사안 아니기에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 형사합의 가능한 사안입니다.
뇌출혈과 관련한 후유장해 없고 쇄골골절에 대하여 18% 한시장해 3년을 인정받는다면 1,000만 원 정도의 판결금이
예측되나 뇌출혈에 대해서는 1년 가까이 경과를 지켜보시는 게 좋으므로 조기 합의는 금물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