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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8 06:45
버스 탑승객 교통사고 척추골절
조회 수 2744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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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재삼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7-00-01 |
연락처 | 010-2595-2562 |
직업 및 소득 | 편의점 아르바이트 |
사고일시 | 2015-03-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가평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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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척추골절 4번척추가 골절되었고 뼈일부가 신경을 눌렀습니다. 다행이 수술로 신경을 누르던 뼈는 제거를 하였고 3,4,5척추를 핀으로 고정하여 하나로 연결하였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2주째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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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어머니께서 시외버스를 타고가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시외버스 맨우측 맨앞자리에 탑승하고 계셨습니다. 우회전진입을 해야 하는 버스가 갑자기 좌회전으로 핸들을 틀어 중앙선을 넘고 가드레일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어머니께서는 운전사 자리 옆으로 굴러떨어지셨습니다. 그결과 저희 어머니께서는 머리가 찢어지셨고 4번척추가 골절되었습니다. 당일 수술을 하였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십니다. 궁금한것은 1. 분명 탑승하실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셨다는데 사고후에는 운전자 우측까지 날라가셨다고 합니다. 설마 보험사에서 이를 문제 삼을까요? 2. 현재 간병인을 사용하고있습니다. 꼭 소송을 통해서만 개호비를 받을수 있나요? 3. 전치12주 진단에 후유장해가 걱정됩니다. 월130 받는 편의점에서 4년동안 근무하셨습니다. 소송을 통한다면 대략적으로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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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이 입증되면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보험약관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간병인 필요소견을 기간을 명시하여 확보해 두시고
간병비 영수증도 잘 챙겨 두시면 소송시 인정 받을 수 있는데 본 사건은 소송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소송전 합의에 실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과실이 확정 되어야 예상판결금액이 확정 될 것인데
현재 확실히 설명 드릴 사안은 위자료에 있어서만 보험회사에서는 무과실기준 200만원이며
소송시에는 약 2천만원입니다.(무과실,기왕력 없다고 가정 할 경우)
이 밖에도 개호비 휴업손해,상실수익액 계산방법도 약관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많으니
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부모님과 상의하여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