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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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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다희 |
피해자 성별 | 여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41-7024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프로그래머 / 월 290만 |
사고일시 | 2014년 12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골목길 횡단보도 옆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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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은 염좌로 2주진단을 받았고, 입원은 6일 하고,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목과 허리 MRI 결과 경추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MRI영상을 보면 신경을 약간 누르는것처럼 보입니다. 통증은 아직까지도 오른쪽 어깨 결림과 손저림 증상이 있고, 오른쪽 발등은 평소엔 괜찮다가 많이 걷는 날이면 욱씬욱씬 아파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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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사고 경위 > 그 이후로 팔과 손저림이 심하고 바쁜 연말에 회사일에 지장을 받음은 물론이고, 부상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지만
2. 만약 기왕증50%에 한시2년으로 후유장해를 인정 받는다면 상실수익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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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위자료는 후유장해의 범위로 판단하며(급수 판단은 보험회사 약관기준)
기왕증 50% 기여도 2년 이라면 무과실 기준 2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예상되며
상실수익액은 소득*장해기간*상실율 이렇게 계산됩니다.
즉 290만*22.8290(24개월 호프만계수)*(상실율)%=상실수익액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