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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3 07:30
교통사고 문의합니다.
조회 수 227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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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49-0065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4학년 |
사고일시 | 2015년3월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교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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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정확히는 모르나 학원차가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이 비장이 깨져 절제하지않고 개복하여 꿰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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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이가 학원승합차를 타고 집에 오던중 택시랑 추돌사고가 나서 학원승합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아이는 안전벨트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학원에서도 안전벨트에 대한 안전예방책이 허술한것 같습니다. 아이가 비장 봉합수술을 한지3일째이고 통증때문에 너무나 괴워워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충분히 받을려면 아이를 퇴원시키지 말아야 한다는데 아이 학교문제도 있고 보상을 얼마나 받아야 할것이며 학교는 언제쯤 보내야 할까요? 대학병원이라 그리 오래 입원하게 하지는 않을것 같은데..아이가 수술로 인한 고통받은것과 아이가 흉터때문에 큰상처를 입는 심적 보상과 성형비용, 아이아빠 회사출근 이삼일 정도 빠져야 할것같구요...동생2명이 있어서 돌봐 줄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다친 딸아이를 병간호 하고 있어서요 아이도 저만 찾고 대소변을 봐줘야 하는 상태고...보상금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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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을 하고 있다고 하여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닙니다.
충분한 치료 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합의를 하시면 되겠으며 비장절제 하지 않은 경우
후유장해 인정되기 어렵기에 치료 후 합의금은 삼백만 원 미만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