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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노지헌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외식업체 매니져 / 월 230 |
사고일시 | 2014.1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동대문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8:2로 본인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안면부 골절(s02430) 입술 및 얼굴 봉합술(s0150, s017) 치아6개 손상(s0254, s0253, s0152) 수술 유 14.11.2~11.18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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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무신호 횡단보도로 자전거로 횡단하다 우회전차량에 의해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1. 사고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보험사 협의중이여서 상대보험사측에서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외식업체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업종이여서 현재 앞니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원기간 말고도 휴업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까지 진행하는 가정하에 ) 2. 본인의 진단에 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 수준일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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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 시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을 합니다.
2. 기재된 사안만으로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보철에 대해서는 여명 동안 10년 주기로
교체비용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형에 대해서는 보험사 지급 기준상 1cm에 대해서 10만 원
인정합니다. 보험사에 산출명세서를 요청하여 상세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