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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1:43
인피 교통사고 후 미 신고 조치불이행
조회 수 450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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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3416-211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03.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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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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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사고내용 신호위반으로 직진 차량을 박았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하여 너무나 후회스러운 일을 너무 겪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릴때 부모님으로 부터 버림받아서 고아원에 버려질 번한 저를 외할머니 여지것 키워 주셨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평소에 할머니께서는 심장과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다니십니다. 음주는 절대 아닙니다. 후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할머니의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느끼면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급히 가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고의적으로 사고지를 이탈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너무나 후회 하고 있습니다.사고 조치만 잘 했다면 이런 힘든 시기를 겪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위독하신 할머니에게 빨리 가야만 한다는 생각만 앞선거 같습니다. 다음날 신고접수가 되어 경찰서로 갔습니다.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대면 해서 머리숙여 사과 드렸습니다. 과실을100%인정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드렸고,피해자는 당일이 지나고 이틀후 병원에 갔습니다. 조서를 꾸미기 전이라서 제가 처한 상황과 내용을 말씀드리고 차량 수리도 다해드렸습니다. 아픈곳이 없다고 하셨고,진단서도 끊지 않았습니다.보험사에 인피도 빠진 상황이구요. 개인적인 합의를 원하여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서 조사에서 선처해달라고 아프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제가 그날 왜 도주 했는지 물어 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외할머니의 위독한 상황을 말했고 있는 그대로 조서를 꾸몆습니다. 그런데 진단서가 있었습니다.2주진단서,피해자가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진단서가 있다니 당혹스러웠습니다.팩스로 받은거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현재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강사라고 해서 지방 출장과 대구전지역을 돌아 다닙니다. 운전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고 운전을 하지 못하면 직장을 잃게 됩니다.생계형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피해자분이 탄원서를 작성 해주시기로 했습니다.피해자 지금 현재 해외에 있습니다.해외 출장을 나가있습니다.아픈 사람이 해외 나갈 수가 있는 지도 의문입니다.분명히 아픈데 없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탄원서를 꼭 보내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탄원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해봐야될 거 같아서 ... 혹시 검사님이 제말을 조금은 헤아려 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인거 같아서 반성문과 직작동료들에게 탄원서도 받았습니다.제출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려나 하는 마음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가 어려고 저와 외할머니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렵게 커 왔고 어린시절 나라의 도움으로 소년가장으로 살았습니다. 홀로 거동도 불편하신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제가 잘 못되면 외할머니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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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만 발급받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대법원 판결) 탄원서를 잘 작성하시어 수사에 참고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