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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6:21
합의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2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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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승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9-00-0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청소 120만원 |
사고일시 | 2014-08-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양재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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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택시100프로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6개월이 지나 장해진단서가 나왔고 맥브라이드방식으로 장해율32프로에 영구장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보험에서는 연락도 없고 어머님은 일도 못하시고 답답해하십니다. 곧바로 소송을 해야 되는걸까요. 소송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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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어머님이 인도로 올라온 택시에 부딪혀 갈비뼈 4대 골절과 흉추12번 압박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수술없이 전치12주를 진단받아 11주정도 입원한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계십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부탁드립니다. |
---|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없이 곧 바로 소송에 착수합니다.
이유는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시 32% 영구장해 확정 된다면(기왕력 없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