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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5 09:39
도로상 횡단하는 중 교통사고로 사망
조회 수 26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정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26-00-05 |
연락처 | 010-3571-2057 |
직업 및 소득 | 농사 및 파지 수거 |
사고일시 | 2014-9-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남 김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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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40~50%(예상)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으로 중환실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 합병증(폐렴, 패혈증)으로 사망(15.3.16) - 입원기간: 14.9.13 ~ 15.3.16 -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 97,000,000원(지불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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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인하여 법원 공판 예정(2015-4-8) 형사 합의 시도 없으며, 공탁금 無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아버지께서 도로상을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중증 외상 합병증으로 인하여 운명 하셨습니다. - 형사 합의 부분 가해자는 현재 중상해로 인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법원 공판 기일 확정(15.4.8)되어 형사 재판 예정중입니다. 합의 시도는 한차례도 없었으며, 공탁금도 없습니다. 피해자인 아버지께서 도로상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과실 40~50% 예상됩니다. 이 경우 과실로 인한 형사 합의금 적정 금액과 공탁금 예치 시 피해자 측에서 수용할 수 금액(상한선) 문의 드립니다. - 민사 합의 부분 아버지께서 운명 후 보험사에서 병원 치료비 지불 보증(97,000,000원)하여 완납 하였고, 병원비 치료 중 비급여로 인한 개인 부담금 65만원 납부하였습니다. 차주에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 문제로 만날 예정입니다. 이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금액인지 문의 드립니다. - 기타 형사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의 드리고, 사고후닷컴에 사건 의뢰가 합리적인 선택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연중 바쁘시겠지만, 피해자 가족으로써 운명하시 아버지 자식으로써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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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형사합의 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 무과실 기준 3천~4천 정도입니다.
이 금액에서 과실이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상계처리한 금액을 적정 합의금의 범위라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보험회사 제시금액은 아마 최저 보상금 2천만 원 정도로 사료되며
기재하신 과실로 확정된다면 소송 시에는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예측됩니다.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변호사 사무실 의뢰 실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민, 형사합의 순서는 소송전 합의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순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