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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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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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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딸기아빠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43-6624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15년 3월 24일 18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단지 내 인도상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단지내 인도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타던 자전거(성인용)에
29개월 여자아이가 충돌당한 사건입니다. 

충돌직후 가해자 부모를 불러 현장에서 이야기 나누었으며, 함께 병원(정형외과)
동행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서 기준으로 8주가 나왔으며, 현재 아이는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주 진료를 한번 더 받아 본 후 종합병원 진료를 받아볼 생각입니다.
(부상 - 오른쪽 경골 하단 골절)

보상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 치료비 : 진단은 8주인데, 이후 후유증 등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봐야 할까요?
- 돌보미 사용 비용
  > 저희가 맞벌이라, 아이를 돌보지 못해 돌보미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하루 9시간 기준으로 5.5만~6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용하던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자료

일단 예상되는 비용은 위와 같은 수준입니다. 
1)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비용
2) 위자료 산출 방법
3) 합의를 진행해야 할 시점

1)~3)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어린이 명의로는 실비보험이 있다고는 하나, 이런 가해사고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가해자 부모하고는 이야기 하고 있으나, 아직 사고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사고접수를 해야 할지? 가해자 보험이 없을 경우 직접 협의하는게
맞을런지 등등 가능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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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27 01:44

    합의는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하면됩니다.
    기타 보상의 범위 및 위자료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청구의 방식과 기준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기준과 동일하니 홈페이지 자료 열람해 보시고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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