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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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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지은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983-6908
직업 및 소득 디자이너 / 340
사고일시 2015-03-13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영통역 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얼굴(안와골,광대 골절 수술)-6주, 다리 골절-6주
입원기간은 현재까지 보름정도 되었고
수술은 했고 치료비용도 계속 되고 있는 중입니다.(현재까지 500여만원되는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3일날 신호등 녹색을 보고 보행 중 횡단보도에서
음주(면허 취소수준)상태인 오토바이에 의해서 뒤에서 받쳐 사고가 났습니다.
얼굴 왼쪽이 골절되어 수술을 했고
발도 골절이 있고 머리 뒤 찢어진 부분 꼬멘 것과
그외 목, 팔 등 타박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10일정도 입원후 부모님이 계신 지방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얼굴은 신경이 돌아오는데 6개월 -1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중국집 직원으로
가게에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직원이 퇴근하다 그랬고
사고 이후 잘 나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LIG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것만알고 종합보험인지 책임보험인지 모르는상태입니다.)

가해자나 가게에서 한번도 방문 또는 연락조차 없는상태입니다...

부모님이 현대해상에 가입되어있는 상태이시라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고 병원비는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보험처리로 여러가지 비용을 지급받는 것외에
가해자에게 따로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형사합의 비용에 대한 가이드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이것도 물어봐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보험차상해로 하면 부모님 보험비가 많이 오르게 되는 건 아닌지?
제가 가게에라도 전화해서 (물론 경찰분이 계속 권고 하셨음에도 안해준다고 버티고 계시지만)
가해 가게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더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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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3.27 19:09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별도의 형사합으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며
    그 기준 및 가이드는 저희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걱정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며
    대부분 회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신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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