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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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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62-126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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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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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처형사고인데자전거를타고자전거도로다리위를건너다가급류에휩슬려난사고입니다저희가억울하다고생각하는부분은자전거도로다리인데사람이넘어졌을태물에안빠지게안전난간데하나도설치안해놓고비가많이와서다리위로조금씩물이넘쳐흐르고있는데통제도안해놓았고다리위도로도움푹패어져있었고다리밑에물이흐르라고있는통로는온같쓰레기로막혀있어서비가조금만와도물이넘쳐나게끔방치해눟은상태입니다남양주시청에서합의금7천만원은과실통계로나온게아니라자전거도로보험가입최고한도1억에가입되어있다면서피해자과실이30프로정도있다고하면서가입한도가1억원이니30프로과실적용이되면보험사에서최고한도1억30프로공제한7000만원예상이라고합니다제가궁금한점은일반시민이시청과소송을걸어서보상금을시에서받을수가있는가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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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의 연령,소득,과실등을 고려하여 무한배상이 원칙입니다.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된 보험금의 범위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졸속처리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 피해자의 과실을 30% 인정 한다면
무과실 기준 2억7천만원에서 과실 30%을 상계한 1억8천9백만원을 지급해야 마땅하며
보험으로 1억 나머지 8천9백만원은 지자체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실을 70% 이정하는 부분의 증거확보가 필요하며
본 사건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 사안입니다.
단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높으며
소송시 다시 다투어 재조정 될 수는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