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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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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원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53-2312 |
직업 및 소득 | 타일공(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발급가능/소득신고 매달 함)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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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8:2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흉부외과>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액공기가슴증 -가슴의 다발성 손상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정형외과>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견갑골 몸의 골절,폐쇄성 -쇄골골절에 대하여 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 시행하였고, 향후6주 이상의 경과 관찰및 보존적 치료필요함 재평가 요하며, 정형외과적 영역에 국한함 수술: 쇄골골절 금속판 고정술 입원기간 : 2014-09-15 ~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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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첨부자료와 같이 오토바이와 차량간에 교통사고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직업이 타일공이고, 매달 금액이 일정하진 않지만 400~500사이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휴업손해를 월416만원으로 인정해주었고 장해율 18%, 한시장애 2년 (신체감정 받지않고, 보험사측에서 적용한것임) 켈로이드피부로인한 수술부위 성형비 등으로 3/31일까지 입원해있는 조건으로 특인합의 처리하여 4,1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현재 저의 팔상태는 각도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오구돌기뼈의 불유합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사소견으로는 수술이 필요하지않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이 합의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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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영구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보험회사 제시 합의금은 합리적인 범위라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