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빗물로 인한 미끄럼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용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885-2132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5.04.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거주중인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피해 차량 뒷범퍼 수리 정비공장 입고후 견적서 내용 확인 수리비용 입금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 합의 하에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용을 가해자가 대신 납부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5-04-03 금요일 새벽 6시경 비가 오던 날 귀가 중 지하주차장에 들어서서 빈 자리를 찾던중 20km/h 체 되지 않는 속도로 서행 하여 돌아다니던중 좌측 코너를 돌아 가려던 중 바닥의 미끄러움으로 인한 차량에 ABS 시스템이 작동 되어 핸들과 브레이크에 락(Lock)이 걸려 미끄러져 주차 되어 있던 차량의 뒷범퍼를 손상 시켜 메모지에 연락처를 남긴 후 다음 날 피해자와 가해자의 통화로 피해차량 정비공장 입고 후 견적서 확인 및 수리비용을 가해자가 납부 해주었습니다. 사고 당시를 보았을 때 좌측으로 코너를 돌던 중 주차 장소가 아닌 불법 주차 차량이 있었고 코너를 돌기엔 평소보다 간격이 좁아졌고 바닥이 너무 미끄러운 점을 고려하여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관리 소홀과 불법주차 단속 관리의 소홀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차량 손상 수리 비용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불법주차차량이 일부 부담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문의 드립니다. |
---|
-
자동차 사고후 보험사 측에서 민사조정을 제기 했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
자전거 교통사고(후방 추돌)
-
문의드립니다. 과실여부는 판단이 되었지만 결과가 이해가 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
버스탑승 중 교통사고시 보상금 문의입니다.
-
교통사고의뢰건
-
이륜차 직진과 후진오는 트럭
-
형사합의 가능성
-
물피사고 후 보상이 가해자 마음대로 처리
-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빗물로 인한 미끄럼 사고
-
접촉사고
-
오토바이와스포티지 자가용사고!
-
교통사망사고 소송 문의
-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버스가 신로를 못보고 차선병경하여 추돌
-
버스승객 택시와 충돌로 사고 문의합니다.
-
차량변경 사고입니다.
-
80세 노인 무단 횡단 교통사고
-
행단보도 사고
-
음주무면허 사고가났습니다
-
교통사고 가해자 동승자 피해
-
무보험사고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