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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8 22:39
물피사고 후 보상이 가해자 마음대로 처리
조회 수 31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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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다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76-875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년 3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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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앞범퍼 긁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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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토요일 아침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 차 옆에 주차 한 차가 빠져나가길래 보고 있는데 차가 제 차를 바짝 붙어서 빠져나가길래 그차의 차종과 색상 번호판의 앞번호만을 보고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를 긁고 갔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차가 안들어온관계로 다음날 일요일에 그 차주에게 연락을 하였고 월요일 가해자 차주 보험사 동석하에 제차와 그 쪽 차를 확인했고 가해자 과실 100%가 나왔습니다 보험접수는 하시고 가셨구요 그 쪽 차주가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합의가 안되어 범퍼교환을 요청 하였고 가해자 차주가 보험처리로 하지않고 본인돈으로 해결한다고 자기가 아는 공업사에 넣어달라고 해서 차를 가해자가 안다는 공업사로 입고했습니다 공업사에 차를 줄때도 범퍼교환을 요구하였는데 알고보니 가해자의 요청으로 범퍼교환이 아니라 도색으로 진행을 하였더군요 (제 의견은 묵살하고요) 공업사에 항의를 하니 서로 합의가 된줄 알고 도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범퍼교환으로 다시 요구는 안되는 건가요 도색도 도장면에 없던 기포가 있고 마음에 들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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