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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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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한승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62-0193
직업 및 소득 연 3300 (세전)
사고일시 2015년 3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무릎 반월판 파열
- 초진주수 : 8주
- 수술유무 : 유(하지만 관절경 상 문제없어서 진행되지 않음)
- 입원기간 : 현재 2주
-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 치료비 전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 중 버스 운전기사가 추월을 하려다
좌회전 하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후 경찰도 오고 버스기사의 과실 100%로 정리되었고
바로 응급차로 병원에와 응급진료후 퇴원하였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통증이 있어 다시 병원방문하여 입원하였습니다.

간단한 타박상(염좌) 정도로만 생각하였는데 통증이 계속 있어 혹시모른다고 MRI를 찍었더니 무릎 연골판 파열로 초진 전치8주 진단서를 받았고 다니던 직장 병가를 내고 관절경시술을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관절경을 들어가보니 MRI와는 다르게 무릎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큰 시술없이 내려왔습니다.

공제회 측에서 초진은 8주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없으니 다시 진단서를 받으면 실제 4주 정도에서 끝날것이나 초기 사고이후 방문했을때 대략 400정도의 보상급(합의금)을 이야기 해주셨다고, 그정도에 맞추도록 노력해주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현재 2주째 병원입원중(시술받은지 1주)인데 주치의 선생님은 큰문제없으니 퇴원을 해도 되긴 한다고 살짝 운만 띄우고 가셨고.
(실밥은 일주일 뒤쯤 뽑지만 그때와서 뽑기만 하면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니 퇴원하면 어떨까라면서..)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중인데
공제회측에서 이야기하신 400정도의 금액으로에 보상금을 받아도 될까요?
만약 아니라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생각하면 될런지요?

바쁘신데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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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09 20:40

    후유장해 없다면 제시받은 합의금은 매우 적절한 합의금의 범위입니다.
    후유장해는 사고 후 6개월에 즈음하여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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