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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탑승 중 교통사고시 보상금 문의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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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승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62-0193 |
직업 및 소득 | 연 3300 (세전) |
사고일시 | 2015년 3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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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 무릎 반월판 파열 - 초진주수 : 8주 - 수술유무 : 유(하지만 관절경 상 문제없어서 진행되지 않음) - 입원기간 : 현재 2주 -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 치료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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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에 탑승하여 이동 중 버스 운전기사가 추월을 하려다 간단한 타박상(염좌) 정도로만 생각하였는데 통증이 계속 있어 혹시모른다고 MRI를 찍었더니 무릎 연골판 파열로 초진 전치8주 진단서를 받았고 다니던 직장 병가를 내고 관절경시술을하였습니다. 공제회 측에서 초진은 8주지만 현재 2주째 병원입원중(시술받은지 1주)인데 주치의 선생님은 큰문제없으니 퇴원을 해도 되긴 한다고 살짝 운만 띄우고 가셨고.
바쁘신데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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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없다면 제시받은 합의금은 매우 적절한 합의금의 범위입니다.
후유장해는 사고 후 6개월에 즈음하여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