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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14:23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문의
조회 수 26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xx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56-9282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4-5000 |
사고일시 | 2015.04.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2주 1일 입원 현재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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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운전 사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인 제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접수되었습니다. 다음날 전 병원에 진료를 통해 전치2주 진단이 나왔고 입원은 하루만 하고 지금 보험접수 번호로 통원치료중에 있습니다. 질문1. 가해자가 아직 보험사에 면책금을 지불하지 않았디고 하며, 형사합의금 150만원을 제시했는데 만일, 형사합의를.할경우 보험사접수번호로 더이상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지요? 치료를 더 받고싶고 보험사측과의 합의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질문2. 가해자가 면책금을.내지 않았어도 가해자와 형사합의 후 채권양도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계속적인 치료를 보장받을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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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면책금은 납부하여야 정상적인 종합보헙 처리 가능합니다.
계속적인 치료는 가해차량의 종합보험으로 처리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채권양도 통지서입니다.
기타 질문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