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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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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나은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56-2228 |
직업 및 소득 | 딸 |
사고일시 | 2014년7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 식당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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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식당70 부모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온몸의 팔 손등 등19%화상으로 심재성2도부분3도진단받고 병원에15일입원치료하고 퇴원했습니다 식당에서 다친거라 종업원의실수7 부모실수3으로 510만원 정도보험금받아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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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화상은 흉터때문에 6개월후 향휴치료비를 병원에서 진단받고 일괄로보험금을받아야하는데 입원비때문에급한나머지 향후치료비는 제시하지않겠다는 공인도안받은 주민번호 싸인만한 각서로대신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사고후9개월이 지난지금 흉이손등과 팔뚝에 마니있는데 휴유장애로 보험금을재청구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건지 ㆍ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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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합의서 작성의 범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기재한 내용 사료컨데 보험회사 부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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