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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03:37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921 추천 수 0 댓글 4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진형운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 |
사고일시 | 2014-12-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비골 개방성분쇄골절 초진 1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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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교통사고 대물은 9:1 나온상태입니다 아직 합의는 보지않았습니다 12월6일에 수술하였고 아직까지 뼈가 붙지안아서 개인병원에 입원하고있습니다 3주전쯤 무릎위쪽 한개핀제거후 경과를 두고보고 6월달까지 안붙을경우 뼈이식 수술예정중입니다 현제 보험사쪽에서 합의예기가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은상태인데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뼈가 붙지안아 제수술을 하게 될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고 세무신고는 별로 안되는 상태입니다. 1번사진은 처음 수술후 찍은사진이고 2번 진은 핀제거후 사진이고 3번 사진은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
---|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 시점은 합의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합의를 하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만약 부상부위 최고율을 영구장해 인정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한다면
조기합의에 실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상부위 인정될 수 있는 최고후유장해율을 인정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2천만 원 입니다.(도시일용노임 단가 적용, 과실 10%,후유장해 무릎 및 발목 기본적 영구장해 인정)
이 정도의 조기합의금액이 아니라면 설령 치료 종결 후 신체적 상태가 좋아 영구장해 인정 안되어
보상금액이 줄더라도 합의 이후 치료비 발생이 상당액이 되기에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신중히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상기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제시 할 수도 없는 금액임)
부상부위 두 곳 중 한 곳은 영구장해 예상됩니다.
참고로 영구장해 예상되는 손해배상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 혹은
영업 법률전문가가 해결 하기에는 그 한계가 반드시 있으니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길(ROAD)임을 명심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재하신 정보에 누락된 부분이 많아 보다 세부적인 상담은 어려움을
양해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