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4.16 21:33

휴업손해 관련 문의

조회 수 269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한정희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0-00-07
연락처 010-9571-0509
직업 및 소득 덤프트럭 운전기사, 1년 소득 약 1억4000만원
사고일시 2015-04-14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타박상
- 초진주수 : 2주
- 수술유무 : 무
- 입원기간 : 약 2약 예상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아직 입원중이라 미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고 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휴업손해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4월 14일(화) 인천 부근에서 저희아버지께서는 25t 덤프트럭을 운전하시어 일을 하고 있으셨습니다. 신호에 걸려 정지상태로 신호 대기중에 뒤에서 갑자기 12t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은 적재부분이 고장이 났고 4월 15일(수) 수리 완료되어 출고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4월 15일(수) 낮에 가해자측 보험회사에서 방문을 하였는데 휴업손해에 해당하는건 배상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유인 즉, 현재 아버지께서 운전하고 있으신 차량과 사업자는 모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차량이 1일 만에 수리되어서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루 평균 80만원 정도 수익을 내셨는데, 이에 대해 단 2주만 일을 못해도 손해보는 비용이 큰것 뿐만 아니라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Q : 차량과 사업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지만 부부로 하여 소득을 공동 소득으로 볼수는 없는 것인가요?

Q : 아버지가 사업자가 안된다면 일용직으로 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인가요?

Q : 어머니께서 아버지 통장으로 매달 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기름값 및 차량 수리비로 입금하셨는데 그 부분을 소득으로 측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Q : 그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4.16 22:10

    소득은 세무서 신고소득 기준으로 하며
    본 사건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인정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적시한 전반적인 내용 사료컨데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홀로 소송은 의미가 있을 수 있음)


  1. 휴업손해에 대해서

    Date2015.04.21 By김성범 Views2499
    Read More
  2. 교통사고 음주뺑소니 문의

    Date2015.04.21 By노세훈 Views2781
    Read More
  3.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질문

    Date2015.04.21 By김xx Views2871
    Read More
  4. 교통사고문의

    Date2015.04.21 By조상준 Views3033
    Read More
  5. 교통사고

    Date2015.04.20 By사고오 Views2415
    Read More
  6. 불법유턴차량 과 직진 오토바이사고

    Date2015.04.20 By김승길 Views2949
    Read More
  7. 보행자와 오토바이의 사고

    Date2015.04.20 By박동훈 Views2452
    Read More
  8. 비접촉사고 보상

    Date2015.04.20 By김무성 Views3330
    Read More
  9. 중상해

    Date2015.04.20 By사고피해자 Views2666
    Read More
  10. 타인의트럭적지니함에서

    Date2015.04.20 By사고 Views2548
    Read More
  11.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했어요

    Date2015.04.19 By전현욱 Views2815
    Read More
  12. 보행 중 사고, 발목 인대 파열로 수술

    Date2015.04.18 By김유미 Views6599
    Read More
  13. 수술후!!교통사고

    Date2015.04.18 By김현진 Views2658
    Read More
  14. 교통사고 합의관련 상담 요청 합니다.

    Date2015.04.17 By김일호 Views3039
    Read More
  15. 개인택시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

    Date2015.04.17 Bysuhyunny Views2882
    Read More
  16. 소송실익 부분

    Date2015.04.17 By오행선 Views2561
    Read More
  17. 엄마가 깨어나길 기다리며

    Date2015.04.17 By이영미 Views2351
    Read More
  18. 택시 타고 신호 대기중 후미충돌 교통사고

    Date2015.04.16 By차병욱 Views3026
    Read More
  19. 휴업손해 관련 문의

    Date2015.04.16 By한정희 Views2699
    Read More
  20. 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

    Date2015.04.16 By김영진 Views3623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