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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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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7--1-02
연락처 010-3450-31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3. 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의 어머니께서 3월 28일 시골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동네분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 중앙선 넘어 추월하던 렌터카 차량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다친 사고로 렌터카 차량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이고 면허도 없고 신고하면 벌금 나오고 차량 파손된것도 없고 하니 신고 하지 않고 보험 대행 하는 사람만 불러서 피해자인 우리 어머니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건강 보험료로 치료 해 준다는 합의서를 받고 어머니는 병원으로 후송 되었는데 다음날 제가 가서 교통 사고인데보험 처리 해 달라고 하니 렌터카 차량은 자기 과실이 없다고 보험은 보류되었고 보험 대행하시는 분에게 사고 신고 해 달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진행 중입니다 엄마가 시골 병원에서 입원한 1주일 후인 4월 5일 새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청주 큰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은지 10여일이 지난 지금 아직도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가해자 누구도 엄마에게 연락 한번 없고 찾아 오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1
 사고 장소는 편도 1차선으로  오토바이를 추월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는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왜 과실이 없다고 주장 하 는지요

질문 2
보험 대행사가 피해자는 배제하고 작성해서 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싸인해준 합의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질문 3
렌터카 운전자는 왜 보험 처리를 안해 주는지 안해 주면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 4
우리 가족은 가해차량이나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은 가능한지요.
 
질문 5
만약 엄마가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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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4.17 01:58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경찰에 신고가 된듯 합니다.
    그렇다면 가,피해자 판단은 경찰에서 나눌 것이고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100% 과실이 적용 될 것입니다.

    보험대행사라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처음 보고듣는 이야기입니다.
    주체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그 이후 합의서 효력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나
    오토바이 운전자와 피해자인 어머님이 남남 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렌트카는 연령만 문제 없으면 보험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해차량이 100%과실 이라면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만 형사책임 있으며
    쌍방 사고라면 차량,오토바이측에 모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생존해 계시면 부상 손해배상 청구로
    사망시에는 사망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됩니다.
    단, 가해차량에 과실이 있을때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능합니다.

    경찰의 조사에 면밀히 대응을 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드리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이는 사건으로 사료되니
    적정한 시점에 추가적인 상담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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