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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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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유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10-70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 260
사고일시 2013. 04.23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춘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인대 파열 , 족관절 인대 손상 및 염좌
- 12주
- 수술 했음 (2014. 10월 29일)
- 4주
- 500만원 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처음 사고 났을땐 발목인대 파열이라 했지만 한달간의 깁스 및 2주간의 입원치료로 끝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었고, 중간에 임신, 출산으로 인해 영상촬영을 할 수 없어 1년 반이 지나고 다시 병원을 찾아가 mri 촬영을 한 결과 인대파열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약 2주간의 입원을 하고 40일정도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아프긴 합니다.

이 부분에서 수술하기 전 마지막으로 mri 찍어보겠다고 보험사측과 550만원에 합의를 하기로 얘기한 뒤 , mri 결과 수술결정이 나서 합의를 계속 미루고 치료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 후 6개월이 거의 되어가고 있고, 후유장해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했을 경우 적정 합의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50+ 소송비용 이상 받을 수 있다면 소송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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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18 16:24

    교통사고 부상부위가 과거 기왕력없이 인과관계 100%라고 가정하고
    현재 족관절에 운동장해(강직)이 있다면 후유장해는 잔존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소송시 2년 이상의 후유장해만 인정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소송결과를 충분히 얻어 낼 수 있으니
    주치의 혹은 거주지 인근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께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자문 구하셔서
    후유장해 잔존 할 것 같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 의뢰를 통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합니다.

    현재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기답변 정도의 제한적 상담만 가능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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