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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00:38
타인의트럭적지니함에서
조회 수 25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사고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25톤화물기사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확실치안습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없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고관절골절 전다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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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른사람의화물차적재함에올라가서도와주려는데갑작이차가움직여 떨어져 고관절수술을하여습니다 현재과실은잡히지안고 입원중입니다 운전기사는 절보지못하고출발하였다고하든군요 그래서상대방 보험에서과실이많이잡힌다하던군요 과실이얼마나잡힐까요 무척 궁금합니다 |
---|
교통사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적재함사고 혹은 작업장 인근 사고의 피해자 과실은 25%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과실비율을 가감하여 적용함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치료 종결 후에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함이 타당합니다.
다음 내용은 적재함 사고 유사판례 기사내용 링크입니다.
참고 하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018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