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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21:34
보행자와 오토바이의 사고
조회 수 24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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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동훈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5-00-07 |
연락처 | 010-4782-4786 |
직업 및 소득 | 어린이집 교사 |
사고일시 | 2015년 4월14일 11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통일교본부 근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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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진단명 : 꼬리뼈 골절 - 초진주수 : 4주 - 수술유.무 : 무 - 입원기간 : 현재 입원중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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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재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고 그 한도가 골절로 인하여 240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현재 입원중인데 계속 입원 하고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를 볼려고 하면 형사합의를 봐야 하나요?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합의금과 가해자와의 개인합의금은 별도 인지요? 일단 입원 치료를 받다가 추후에 가해자가 합의를 보러오면 그때 합의를 보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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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 결정은 의사 선생님이 하게되며
통상 미추(꼬리뼈)골절은 입원시 특별히 할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책임보험 합의금과 가해자와의 합의금은 별개로 해야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