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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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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행방향은  두차다 직진 상태였습니다
제차는왼쪽라이트부분, 상대차는 조수석뒷문이 추돌됐습니다.추돌후 상대차는 자기가오던방향으로 돌아버린상태였습니다
제가진술한 내용은 사거리진입하며 브레이크를 밟고있는데 상대차는 설 생각도 없이 그냥와서 부딪혀버렸다이고 상대는 자기가 먼저 진입 했는데 내가 와서 박았다 그래서 뒷문이저리된거다 입니다.제차는 전면부 왼쪽 라이트부근이 파손 됐습니다
제보험사에서 우측우선을제시로4(제가)대6을 제시했으나 저쪽에선오히려7대3을 요구하니
상대과속을증명 할수없고 둘다 일시정지 않았으니5대5로 가자하여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무조건 자가가3이고 제가7이라고 경찰서 조사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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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22 20:49

    가,피해자 진술이 엇갈리면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 후
    보험회사 과실비율에 쟁점이 있다면
    사망 혹은 중상이 아닌 경우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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