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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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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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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94-68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5500/년
사고일시 2015년 1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종로구-종로구청 뒷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15%로 추정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임상적 추정)
1.좌측 근위 경골 고평부 관절면 함몰 포함한 분쇄 골절
2.좌측 원위 요골 골절
- 초진 주수 : 14주
- 수술유.무 : 무릎 및 손목 수술
- 입원 기간 : 약 3.5개월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도 인도 구분된 이면도로에서 차도상에서 사고로 해당사항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 12일 저녁 6시30분경 이면도로 횡단 후 인도로 올라서기 전에 주차장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에 의해 좌측 후방에서 무릎 부위쪽에 충격이 가해져 사고가 발생
1. 추정한 과실율이 상당한지
2. 과실율에 대하여 추후 조정이 가능한지
3. 장해진단을 받아 보상에 포함 가능한지
4. 해당 사고 내용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통상적으로 제시하게되는 전체 합의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인지
5. 보험사와 협상 또는 소송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합의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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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23 00:0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쟁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많은 과실이 판단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2.과실 하향 조정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진단의 내용상으로 보아 한시장해는 무조건 남을 것으로 사료되며
    영구장해 검토 또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통상 소송대비 절반 이하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 부분의 보험회사 태도입니다.


    5.진단의 내용만으로 또한 과실에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등에 쟁점이 있어
    만약 20%의 과실 확정되고 진단부위 기본적인 한시장해 적용되면 약 4천만원의 예상판결금액이
    영구장해(정년 60세) 인정 된다면  약 1억3천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4.23 01:47


    해당 보험회사는 예전과 달리 최근에 들어 배상금 지급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당 법인에서도 소송전 합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져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니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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