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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고 동승자 합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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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상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53-4106 |
직업 및 소득 | 복싱코치 - 월 100만원 |
사고일시 | 2015-03-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순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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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30%(안전벨트미착용10%, 호의동승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주상병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주상병 요추 4번 파열 골절 갈비뼈 3개 골절 초진 주수 : 14주 입원기간: 사고난 날부터 지금까지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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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처벌의사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가 났는데 졸음 운전 으로 인한 단독사고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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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함은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명심하세요.
퇴원과 합의는 무관하며 소외합의 실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퇴원에 즈음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모든 사건에 동일한 논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본인이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와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기본 2배 이상의 손해배상금액 차이는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