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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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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노정배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589-2439
직업 및 소득 학원운영 및 강사
사고일시 2015년 4월 22일 00:10분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모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연부 조직손상 입원기간 1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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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5.07 18:10

    질문자님 측이 가해차량이 되는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과실비율은 적정한 판단으로 사료되며

    조정을 받고 싶다면 가입 보험회사에 과실분쟁조정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데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실익이 크지 않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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