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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20:05
책임보험 오토바이 단독사고 위로금
조회 수 41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준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15-0504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 시급6,000원 |
사고일시 | 2015.01.2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편도2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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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토바이 배달중 중앙분리대 충격후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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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로 배달하다 단독으로 중앙분리대와 충격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업주 오토바이로 배달중이었는데 사업주가 오토바이에 대하여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에 따른 청구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 보험처리가 안되거나 또는 보험처리가 일부된후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청구항목과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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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으로 배상 및 위자료는 면책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상 사고 였다면 산재로 처리 후 위자료는 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 필요합니다.
단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 였다면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