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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06:23
승용차가 자전거 추돌사고
조회 수 22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관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280-0960 |
직업 및 소득 | 공인중개사운영,전기회사 전공직원 500만원 |
사고일시 | 2015년4월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차도3차로 갓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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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해자는 무과실 주장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요추 2ㅡ3ㅡ4번 횡돌기 골절 상기 진단하에 수상일로부터 약 8(팔)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수술 무 현재 3주 입원중(계속 입원 예정) 보험사 지급보증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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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치료는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액이 어느정도인지요 2. 보험사 제시금액 무시하고(제시금액이 뻔할것 같음) 사건을 의뢰하고 싶은데 사건 의뢰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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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돌기 골절은 소송을 하지 않고는 후유장해 인정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송시에는 2~3년 정도의 한시장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의 객관성 ,과실여부등에 따라 합의금의 범위는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