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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8 07:59
3월30일현장사고입니다.
조회 수 27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심두섭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4-00-03 |
연락처 | 010-2887-2419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노동자 |
사고일시 | 2015.3.3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별내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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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족부입방골 골절 7주 무 4월1일부터현재까지 보험사에서치료보증하고치료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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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기내용중 골절부위 수술불가하다하여(제가 지병이있습니다.심근경색증.만성심부전증.지단백대사장애)그래서깁스상태로치료 권하여깁스한상태에서금일깁스제거하였고 반깁스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엄지발가락부터뒷발목까지 통증이가시지않아서금일MRI촬영하였습니다, 촬영결과 인데손상이있어추가진단이나왔습니다 약4주정도입원치료요함 (엄지발가락은 통증을전혀느끼지못하고있습니다.꼬집어도감각이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합의종용이계속있는상태고 금액은상기와같습니다. 산재도가능하나 사업장이 산재미가입상태라 공단에서오래시일이걸린다는답변입니다. 현장근무중외부차량이들어와서사고를내었고 보험처리하라는말 말고는전화한통없습니다. 혹 보험회사합의가괜찮은지요 아니면산재가괜찮은지요 교통사고는처음이라서 어찌해야하는지답답합니다.하루하루일을해야 생활을할수있는노동자라 생활비도갑갑하고.......참 보험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이라고 150만원신청해줘서받아 생활하고있습니다. ............. 귀사의 무궁한발전을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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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치료 종결 후 하면됩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이고 산재 부상등급 7등급 이내의 연금대상이 아니라면
자동차 보험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잔존여부에 따라서 후유장해 없다면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 후 원활하치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시행함이 타당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