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657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현승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31-7122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2.7 년 시경
사고지역 일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는 의식없는체 술에 취한 상태로 동승하였다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가해자와 합의하에 천만원에 합의하리고 하였습니다.

합의서를 쓰려고 하는데요..


. 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는 바, 이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 향후 원고들은 위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을 시 가해자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피고(보험사 및 공제조합) 측에 양수금 청구 않기로 한다.

위 내용 중 나 항목의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원고들은 피해자를 말하는 건지요? 만일 천만원에 합의를 보고

추후 채권이 양도되면, 저희는 천만원을 받고 추후 보험사측에 어떤 방법으로 천만원(보험금청구권) 받을 수 있을지요? 위에 항목중 나 항은 가해자 입장으로 작성된 것 같은데요

판례와 좀 다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5.09 03:02



    원고는 피해자 측이며 형사합의금이 민사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보험사에 그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보험사에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공제되지 않는다면 양수금 청구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즉 채권양도를 받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청구할 수 있기에
    그 채권에 대한 양도를 받아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5.09 07:31

    저희 사고후닷컴의 형사합의서는 지극히 피해자를 위한 합의서이며

    실제 재판시 피고의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에 대하여 판사님께서는 
    저희 사고후닷컴의 형사합의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형사합의금을 한푼도 공제하지 않고
    화홰권고 혹은 판결하십니다.

    그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직접 소송수행한
    화홰권고 결정문 및 판결문 을 보셔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차와 사람교통사고임니다

    Date2014.05.24 By정성용 Views2630
    Read More
  2. 차와 경운기 사고

    Date2011.11.03 By윤선욱 Views2545
    Read More
  3. 차와 오토바이 교통사고입니다.

    Date2009.08.27 By박성찬 Views4006
    Read More
  4. 차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

    Date2013.06.08 By김명희 Views2873
    Read More
  5. 차와 자전거 교통사고.

    Date2015.10.20 By김두현 Views2593
    Read More
  6. 차와 자전거 사고

    Date2008.12.16 By윤상필 Views9323
    Read More
  7. 차와 자전거 접촉사고

    Date2015.06.09 By차와자전거 Views2783
    Read More
  8. 차와 자전거 접촉사고입니다.

    Date2019.07.04 Byjjy Views1084
    Read More
  9. 차와 자전거의 사고

    Date2008.12.18 By이예지 Views8526
    Read More
  10. 차와경운기사고

    Date2011.11.01 By윤선욱 Views4178
    Read More
  11. 차주 차량에 대한 손해 배상은?

    Date2014.09.09 By권오식 Views2132
    Read More
  12. 차주가 아닌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에요

    Date2009.03.08 By고은혁 Views6061
    Read More
  13. 차주가 아닌 타인이 제자동차를 사고냈을떄

    Date2011.08.31 By박상민 Views2240
    Read More
  14. 차주이며 동승한 상황

    Date2011.08.06 By장상진 Views1917
    Read More
  15. 참담한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Date2010.08.31 By강문성 Views3177
    Read More
  16. 참으로 억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Date2014.07.31 By백** Views2359
    Read More
  17. 채권 양도 각서???

    Date2010.07.28 By이상운 Views5546
    Read More
  18. 채권 양도 및 적정합의금

    Date2018.11.20 By박신호 Views960
    Read More
  19. 채권양도

    Date2011.02.22 By최병기 Views2653
    Read More
  20. 채권양도 받았는데 형사합의서를 경찰서 양식으로 했을 시 손해 있나요?

    Date2014.01.28 By이경욱 Views6013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