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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23:04

보행중 사고 문의

조회 수 32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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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수당포함 월 2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5-04-28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진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번 경추 횡돌기 및 극돌기 골절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팔꿈치 허리 어께 염좌 및 긴장

6주 진단

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중에 가해차량 졸음 운전으로 역주행후 인도에 있던 저를 포함 총 3명을 받아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2명은 단순타박상으로 2주진단 받아 지금은 퇴원했구요

저는 아직 입원중인데
궁금한점은 

1. 형사 합의 대상인지?
형사합의 대상이라면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2. 공무원도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병가중에 기본급은 나옵니다만 휴업손해금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공무상 병가를 5개월정도 쓸생각인데 그기간 다 받을수 있나요??

3. 6주진단에 위의 부상정도라면 보험사 합의금은 어느정도가적당한지도 궁금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15.05.13 01:59

    가해차량이 11대 중과실 위반이라면 형사합의 대상이며
    형사합의금 및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시에는 공상으로 처리하지 않는이상 휴업손해 인정 가능하나
    약관상으로는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휴업손해 인정 불가합니다.
    또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진단의 기간에 따라 합의금 결정 되는것이 아니라 후유장해 여부,입원기간등등이 확정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또한 홈페이지 내용에 매우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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