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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01:01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조회 수 264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mo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아르바이트) |
사고일시 | 2014-05-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 허리 염좌 입원 2일째 책임보험 80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그제 사고후 어제부터 한의원에 입원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같이 사고를 당한 가족이 뇌진탕 진단을 받아 병원을 옮길수도 있을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퇴원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현재 무보험차배상으로 해결하자고 한상태인데 오늘 저녁이라도 퇴원을 하게되면 제 보험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계속 2주 입원해있을 경우 무보험차배상 처리되어 단순 위로금과 대학생이라 휴일보상도얼마안나올것 같은데 혹시 아르바이트나에 대한 보상도함께이루어 지는지요 퇴원하고 통근치료를 해야하는지 , 계속입원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게 나은지 알려주세요.. 현재 무보험차 배상으로 해결하자고 연락만 온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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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과 합의는 무관합니다.
즉 퇴원 후 통원치료 받으시다 합의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무보험차상해 해당 보험회사에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 받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으로 보상금 지급하게됩니다.
즉 저희들이 다루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접근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