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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16:54
보복운전으로 인한 상해
조회 수 27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309-2553 |
직업 및 소득 | 병원 사무원 (연봉 6500만원) |
사고일시 | 15년 5월 21일 밤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김포 운양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병원진단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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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자전거를 타고 국도를 이용하여 이동중 차량의 보복운전으로 급정거하며 상해발생(비접촉)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복운전으로 입은 상해를 형사건으로 신고하여 처리하고 싶습니다. 검토후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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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지역 경찰서에 문의 하셔서 처리 받으면 될 사안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