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5.25 22:15

교통 사고 사망 관련

조회 수 242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효진
성별 남자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는 중국 동포 분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 위반하여 돌진하는 오토바이에 치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당시 52살이었고,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들어 놓았다고 하였는데 병원비는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찾아보니 사망 시 책임보험 한도에서 최대 1억 원이 배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동포라서 위자료나 상실소득 산정함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민사 합의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끝인지 아니면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후에 가해자와 다시 민사 합의를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5.26 04:41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중국동포인 경우 t소송시 법원의 위자료 인정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정 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사안을 판단하여 재판부의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본국이 대한민국 대비 선진화여부,국민소득등을 고려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 동포의 경우라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선진화등이 앞선 국가가 아니기에
    대한민국 국적 피해자 보다는 적게 인정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중국동포의 경우 대한민국 내국인과 동일한 위자료 혹은 비슷한 위자료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 혹은 사무실이 있다면 유사판례를 제시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 할 수도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추가문의 하시거나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을 들어 보신 후 소송실익 판단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 자전거대 자전거 사고

  2. 9084 추가질문요

  3. 교통사고문의

  4. 9073번 문의중 추가질문

  5. 자전거사고 과실비율문의

  6. 좌회전도중 뒤따라오던 차가추월하여 생긴사고입니다

  7. 교통 사고 사망 관련

  8. 2차선도로 직진진행중 인도에서 나오는 차량과 비접촉사고

  9. 오토바이사고

  10. 교통사고후 휴유장해관련

  11. 장해율 및 소송실익

  12. 11대과실 택시승객

  13. 어린이 자전거 사고

  14. 자전거 무단횡단 택시 불법유턴

  15. 교통사고 통원치료 문의입니다.

  16. 11대 중과실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맞나요?

  17. 보복운전으로 인한 상해

  18. 과실 비율 판단

  19. 신호 없는사거리 비보호 좌회전 직진사고 과실및 소송시 실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 교통사고 합의금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