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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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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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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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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주현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54--1-01
연락처 010-5678-0185
직업 및 소득 식당 종업원
사고일시 2015-05-09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 장기부전:사망
-수술 유-두개골
-13일
-24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5/9일 오전 11시경 어머니께서 보행중 교통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우회전만 가능한 횡단보도에서 어머니께서 횡단보도로 향하던 중 우회전 하던 마을 버스 차량에 사고를 당하셨고

병원에서 수술 후 뇌사상태에서 13일을 버티시다가 운명 하셨습니다

가해차량은 횡단 보도 근처였지만 속력을 줄이지 않았고 블랙박스 확인결과 어머니가 도로에 계실때 왼쪽을 쳐다보면서 그 상태로 5~6초간 운행 하여 어머니를 치이게 하였습니다

아직  과실부분은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나

어머니 장례식때 가해자 보험사에서 4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정한 위자료 금액이 궁금하여 사고후 닷컴 위임시 어느정도의 위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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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02 01:17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홈페이지 사망사고 내용들을 살펴 보시면 더욱더 자세한 안내가 되어있어
    답글 열람후 살펴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시겠지만

    보험회사(공제조합)은 무과실 사망 위자료 60세 이상은 4천만원이 틀림이 없으며
    소송기준(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은 1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나
    무과실 기준 3~4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정합의금의 범위라 경험측상 의견입니다.

    사망사건은 변호사선임 실익여부 명확하니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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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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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6.02 02:43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서(녹색불) 사고를 당하셨다면 무과실이며
    만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통상 10% 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1일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위자료가 1억으로 증액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고 아직 지역 지방법원은 무과실 기준 8천만 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기에 바로 소송제기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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