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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01:59
무단횡단 교통사고입니다.
조회 수 25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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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나연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250-4885 |
직업 및 소득 | 전문직/130 |
사고일시 | 2015-05-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초등학교앞 6차선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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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재입원중이고 좌측골반치골골절, 천추골절로 전치7주 나왔고, 어지러움증과 팔저림은 2주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안좋은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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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밤 11시 30분쯤 초등학교앞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지점에서 횡단보도는 100-200m정도 거리에 있구요 평소 저녁시간엔 불법주정차가 많은 지역이라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차량이 잘 보이지않습니다. 옆을 아예안보고 앞만보고나오는 영상이 사고차량인 택시블랙박스에 있습니다.. 사고당시 조수석 앞유리쪽에 머리를 박았고 유리가 푹꺼지며 금이갔지만 머리에는 ct상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출혈은 없엇으며 어지럼증은 아직 가시질 않고 있는데 지연성뇌출혈은 2달이 지난후에야 보인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나이가 어려 확률은 적다지만 혹여나 7주가 지나고 합의 후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배상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사고 후 일주일단은 아예 움직이지못해서 부모님께서 하루종일 간병해주셧는데 합의시 간병비도 요구할수잇나요.. 무단횡단이라 제 과실도 크지만 어떻게 합의를 봐야 좋을지 모르겟네요. 일을 못한거에 대한 배상도 받을수 잇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합의를 봐야 좋을지모르겟네요. 일도 못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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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손상 문제가 확인될때 까지 합의를 보지 않으시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간병비는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있다면 소송시 인정가능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배상에 과실부분만큼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서 치료비 발생 비용 중 과실 비율만큼 다시 상계를 합니다.
후유장해 해당이 없으면 치료에 만족해야 할 수 있는 사안이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 하시면 생각했던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