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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7 09:41
십자인대후유장해보상(학교안전공제)
조회 수 444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용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175-5135 |
직업 및 소득 | 고등학생 |
사고일시 | 2014-06-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학교운동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방십자인대파열 연골손상 21일입원 재건술받음 6개월재활치료받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학교에서축구하다가넘어져서다침 손해사정사한테위임을한상태인데 올1월에후유장해판단을받고 학교안전공제에보상금신청을해놓은상태인데 공제측에서는계속서류보완하라하기만하고 처리가안되고있음 손해사정사가능력이없는건지 그냥기다리고있으려니답답하네요 어찌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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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확정시 된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 한 상태라면
현 시점에서 더이상 업무 진행을 하지 마시고
소송을 통한 청구가 최적의 대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