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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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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07:05

합의금 문의

조회 수 24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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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현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43-85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푸드퀵서비스 알바)
사고일시 2015.05.26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서구 비산6동 비산우체국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 : 2 택시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킬레스건 파열
10주진단 6개월~1년 재활치료 장애가남는다고하네요.
수술해야된다고합니다.
4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3차선으로가고있다가 택시가급차선변경으로 일어난사건입니다.
일반병원에서 2주입원후 수술을위해서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아킬레스건파열로 수요일수술후 2주동안다시입원
장애가남는다고합니다. 재활치료를 6개월~1년정도해야된다고합니다

합의금 , 휴업손해액 , 장애판정

얼마정도받아야 적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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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09 17:43

    객관적은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판단하에
    소송을 통하여 10%의 후유장해 인정받고 20%의 과실을 확정 받는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의 범위는 약 4천5백만원 정도로 예측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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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합의금 문의

  9. 교통사고 다발성 인대파열

  10. 휴업손해 관련부분

  11. 십자인대후유장해보상(학교안전공제)

  12. 사고 합의관련

  13. 대중교통사망사고

  14. 고문피해보상금및 향후진료비에 관하여

  15. 택시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16. 교통사고

  17. 교통사고 합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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