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04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동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8-03-10
연락처 010-9013-9276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1.08.27 년 시경
사고지역 집앞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약20 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주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고등학샘이구요. 상실수익액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명: 모릅니다. 머리수술 3차례에 아직 재활중이구요. 총 정신과 포함 4+1개월 입원하였습니다. 상실수익액, 받을수 있을까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
    사고후닷컴 2015.06.11 01:38

    상실수익액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입원기간 동안 상실율 100%인 상실수익액(일명 휴업손해)
    후유장해인정 된다면 퇴원 이후는 노동능력상실율만큼의 상실수익액

    휴업손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미성년자이고 실제 소득이 없었다면 인정 안되며
    장해가 남는다면 남자분의 경우에는 군 복무기간 이후인 약 21세부터 노동능력 상실율만큼 상실수익액 인정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실수익액 인정은 2년이상의 후유장해 인정될때 그 범위가 정해지며
    2년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기에 상실율이 인정 되더라도 손해배상금액으로 반영 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요?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해 잔존 할 수도 있으니
    부모님과 상의하여 유선상담 후 내방이 필요하다는 저희 사고후닷컴의 권유가 있다면
    내방 하셔서 보다 자세한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상실수익액에 관련된 유익한 정보들이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