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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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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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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05:00

후유장해

조회 수 25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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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수영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33-4387
직업 및 소득 삼천
사고일시 2015-04-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내측 측부 인대 파열,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우 슬관절(외측 측부인대 파열,슬와건 파열,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10주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천만원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보행중 사고로 현재 입원중입니다.후유장해의 여부와 어느정도의 장해율로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소송실익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쇄골골절로 수술,내측 반월상 연골 봉합술,외측 측부인대 봉합술)
?
  • ?
    사고후닷컴 2015.06.12 05:18

    소송실익은 보험회사 최종제시금액 대비 변호사 비용(수임료,그 밖에 소송시 비용등)을 제외하고
    금액이 큰 차이가 있으면 소송실익이 큰 것이고 비슷하다면 소송실익 없는 것이며
    금액의 차이가 적으면 소송실익이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시점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즉 입원기간,통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휴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높으며 그 장해가 영구인지 아닌지는 치료 종결 후
    여러가지 상황(수술여부,재활 후 상태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한시적인 장해라도 인정이 된다면 보험약관 보다는 소송실익이 있음은 명백합니다.

    더우기 소득이 급여 소득자이며 성과상여등이 없는 순수 근로소득
    이라면 소송실익 명백함은 더욱더 그러하다 할 것입니다.

    남겨주신 전화번호는 금일 문자로 상담을 원한다는 번호와 동일하며 
    금일 전화를 드리겠다고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약속드린 바 있어
    오전에 유선상 전화(02-521-8132)를 드렸으나 통화가 안 되었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화를 잘 못 걸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사건을 섣부른 조기합의를 시도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전문가가 처리 하거나 피해 당사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익을 직접 포기하는 것과 동일 하다고 생각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통상 수술 후 6개월 즈음)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재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저희 사고후닷컴 홈페이지만 꼼꼼히 보셔도 병원에 영업다니는 왠만한 전문가 보다 훨씬 더
    후륭한 전문가 수준이 될 수 있으니 중요한 문제이고 하니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열람해 보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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