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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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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수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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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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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정기적인 상여금은 휴업손해에 포함되는가요/주야 교대근무자의 고정적인 야간수당은 휴업손해에 포함되는가요/어느정도까지 휴업손해에 포함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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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적)의소득이 아니고 정기적,
일률적인 상여금은 당연히 소송시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됩니다.
인정이 안 되는 비 정기적인 상여
즉 법률적인 용어로 은혜적인 성격(급부)의 상여
예를들어 급여 소득자라고 가정 한다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을 수 없는
또는 회사원의 의지에 따라 받을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여가 아니라면 당연히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