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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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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5 12:05

과실정도

조회 수 21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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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방혁
성별 남자
생년월일 81-00-02
연락처 010-5160-1118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년 5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부천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두통&이명증상
병원은 5월15일 방문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고안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레이 차량과 모닝추돌
 
제가  신호 정차 후 출발하는데 좌측에서 방향지시등 안켜고 끼어들어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보험사에서는 8:2로 보고있습니다  문제는 제차에 블랙박스가 없다는건데요

그날은 상대방에서 보험없이 현금으로 100% 수리해주기로하고선 합의서작성후

공업사에 가니까 말을 바꾸면서 보험처리하고 쌍방과실로 등록을 했더라구요

월요일에 병원가서 진단받고 할수있나요??? 그리고 쌍방과실로 8:2가 나오면 그결과에 승복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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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6.15 20:40


    치료는 필요한 만큼 받으시고 차선변경 사고에 대해서 증거(영상자료)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과실책정 수준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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