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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5 21:52
교통사고로 인한 오른쪽 발가락 5개 분쇄골절
조회 수 29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시호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6-00-02 |
연락처 | 010-5472-0806 |
직업 및 소득 | 대형프렌차이점 음식점 참모 / 월 세후 200만원 |
사고일시 | 2015년 5월 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가락(5개) 골절 초기 5주 추가 2주 사고 당일 수술했음 5월 6일 부터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 보험사 아직 협의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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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 1차선 아파트 골목길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발생 본인과실 20% 나온다고들 함 사고 후 환자 오른쪽 발을 차가 지나치면서 다리 부분 타박 사고 후 발가락 5개가 다 으스러지고 골절 됐으며 엄지발가락으 깨져서 뽑혔음 당일 수술 후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 처음 진단은 한달 나왔고 그 후에 2주 더 진단 내주었음 의사소견은 최소 사고 후 3개월 전까지는 일을 할수 없는 상태라고 소견 내줌 퇴원 후 한달 반은 요양하면서 물리치료 받아야 한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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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상 살펴보건데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여부 확인 하시기 바라며
종합보험 미가입 이라면 별도의 시각으로 사건을 재검토 해야 합니다.
우선 종합보험 가입된 상태라 가정 하고 설명 드린다면
5개 발가락 모두 분쇄골절(혹은 2개이상 분쇄골절) 이라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어느정도 발생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즉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본 사건을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처리 한다면 본인의 권리를 본인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 가지라 생각 하시고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소송전 합의실익이 있다면 소송전 합의진행을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 한 사안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퇴원에 즈음하여 간단한 유선상담 후 내방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