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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7 00:06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24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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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성국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1-00-09 |
연락처 | 010-4715-9610 |
직업 및 소득 | 페인트공(20년) |
사고일시 | 2015-05-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일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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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00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오른쪽 새끼발가락 골절 초진주수 : 6주 수술유, 무 : 무 입원기간 : 6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미정산(현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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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우선 지면으로 문의드립니다. 1. 사건 경위 : 일산에 소재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서 일을하던중 주차장으로 내려오던 차량에 사고를 당해 오른쪽 새끼발가락 골절 발생. 상대 보험사에선 작업중이라는 표지판 없이 작업했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2. 부상 내용 : 전치 6주 판정으로 6/16일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며, 6/17 엑스레이 검사 후 퇴원 여부 결정 3. 질문 1) 상기 합의금(백오십만원)이 합당한건지요? 2) 합의가 늦어지고 계속 치료를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3) 지금 생각에는 합의를 뒤로 미루고 한방병원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백오십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4) 한방병원 치료 및 한약을 복용시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지요? 상대방 운전자가 괘씸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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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고 1달 정도 입원기간 6주에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시 300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 예상됩니다.(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상계로 인하여 합의금 줄어들 수 있으며
한방병원도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지불보증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실익을 검토 해야 할 것인데
후유장해는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 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