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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qna.jpg)
골목길 중앙선 침범차량과 접속차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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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진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938-230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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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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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현장 |
상담 내용
내용 | 본인 : 쏘렌토(남색) - 삼성 애니카 상대 : 아반테(흰색) - 삼성 애니카
골목길 운전중 아반테는 우회전 중 쏘렌토는 좌회전 중 각 측면 후방끼리 접촉사고 발생 한 사고입니다.
아반테는 주정차위반차량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하여 우회전 하는 중
쏘렌토는 아반테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크게 좌회전 하는 중
아반테는 정지 중에 쏘렌토 차량이 무리하게 커브를 돌며 들어와서 사고가 난 상황이라고 주장
: 증거자료 없음 >>>> 5:5 쌍방 주장
쏘렌토는 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상황이라고 주장
: 증거자료 사진있음 >>>>>>7:3 주장(보험사도 동일하게 얘기중)
제 블랙박스 영상은 안타깝게 그 화면이 에러가 나서 확인이 불가능 한상태입니다
계속적인 줄다리기 상태여서 보험사는 10%씩 양보하여 쏘렌토6 : 아반테4 로 협의를 보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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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중앙선 침범차량과 접속차고
과실에 불만이 있다면 중상해 사망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